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담보대출 문의


유권말소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승소하여 기존 부동산이 전 소유자에게 명의이전될 경우 제이름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소유권이 전 소유자에게로 이전되면 부동산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갚아야 하나요?
명의이전된 전소유자가 갚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