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4일 빌라를 1억 3천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1천만원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와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같은 물건, 같은 공인중개사에서 1억 2천5백만원에 네이버 부동산에 게제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경우 사기로 계약을 파기하고 1천만원 돌려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