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상담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이메일로 상담내용을 보내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여기 게시판에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자녀양육비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궁금한게 많아서 인터넷.법무사상담 등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속시원한 답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2006년 10월 30일 남편과 협의이혼한후 4자녀의 친권은 제가 갖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있는 집은 당시 남편이 천만원을 주면 저에게 명의를 이전해주겠다하여 친오빠한테 빌려서 주고 위자료격으로 받은 것인데

당시 이 남편이었던 사람은 저에게 천만원도 받고 집도 빼앗을 속셈으로 법무사와 짜고 저와 아이들을 길거리에 내몰려했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악질적인방법에 속지않아 집을 가까스로 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4자녀를 키우는게 어려워(당시 미성년자 자녀 3명) 양육비신청을 하였으나 그 동안의 행동으로 보아 양육비를 받을 길이 없어

그 사람이 소유한 재산인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에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2007 느단 404호 양육비

2007 즈합 27호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 양육비를 줄 생각조차 안하다가 가압류된 부동산의 일부가 매매가 됨에따라

가압류 금액(양육비 미래채권합) 86,530,000원중 50,000,000원을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미리 지급받은 양육비 금액이 2014년 2월 14일까지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2달 이상 양육비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한테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양육비를 절대 줄 수 없으니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든 할 수 있는거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2007년에 가압류결정 받은 부동산에 양육비채권이 미래에 대한 권리인데 바로 경매를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취소신청할 수 있다는데,

혹 저희가 그 당시 2008년에 50,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후 지금까지 권리에 대한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채무자인 상대방이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면 지금부터 채권이 만료되는 날까지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속시원한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