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과 협의이혼을하기로했습니다.
협의이혼을하기로한이상 같은집에 있고싶지않은데 아이가 2명이있습니다.
남편은 법원이 정해주는대로 하겠다합니다.
그럼 제가 합의이혼을하기로한상태이고 혼자나가살거나 친정에 가있을까하는데.
법원에서 제가 나가살고있었기때문에 양육권이 남편에게가지 안을까 싶어 나가질 못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나가살고있는것이 괜찮을지 걱정이됩니다.
현제 이혼하기로한상태인데 혼자나가는것이 아이들의 양육권에대해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떨어뜨려서 키우고싶지않고 둘다 제가키우거나 남편이키우길 원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한명씩 키우게할수도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양육을 남편이하게되면 양육비를 줘야하는데 찾아보니 양육비 기준 부부합산으로계산하여 양육비를 주는걸로확인됩니다.
둘이합산 350 정도이면 아이인당 6세미만기준 78만원정도이고 아이가 둘이니 140만원정도를 줘야합니다.
제월급은 150인데 말이죠.. 그럼 양육비를 줄일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