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관련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11년도 금치산자 선고를 받아 배우자가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치산자 명의로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고, 잔금처리를 위하여 은행에 아파트 '담보'신청을 하려하는데,

 

금치산자 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담보'도 있고, '후견인'이 설정되어 있어도 잘 해주려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 금치산자 제도가 '성년후견인제도'로 바뀌면서 5년간 기존 금치산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부칙에 경과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과거규정에 따라 담보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일부 은행 말이, 과거에는 '후견인' 선임되어 있는 관련서류와 '친족회 동의서(?)'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참 난감한 것이 새로 법률이 바뀌면서 '친족회'가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저희같은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 시 '친족회 동의서(?)' 에 필적할 만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런 사례(금치산자 명의의 자산 대출)가 과거에 어떤식으로 이루어졌었는지 아시는 선에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