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011년도 금치산자 선고를 받아 배우자가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치산자 명의로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고, 잔금처리를 위하여 은행에 아파트 '담보'신청을 하려하는데,
금치산자 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담보'도 있고, '후견인'이 설정되어 있어도 잘 해주려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 금치산자 제도가 '성년후견인제도'로 바뀌면서 5년간 기존 금치산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부칙에 경과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과거규정에 따라 담보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일부 은행 말이, 과거에는 '후견인' 선임되어 있는 관련서류와 '친족회 동의서(?)'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참 난감한 것이 새로 법률이 바뀌면서 '친족회'가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저희같은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 시 '친족회 동의서(?)' 에 필적할 만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런 사례(금치산자 명의의 자산 대출)가 과거에 어떤식으로 이루어졌었는지 아시는 선에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