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소송 진행중인 원고입니다.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피고 중 한명만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서, 취하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대방 동의'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취하요청해서 취하해주는건데 동의가 필요한지요?
이때의 상대방은 원고가 맞겠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1. 우리(원고)가 이의신청 취하 동의서를 제출해야되는지요?
2.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취하서 상대방(원고)에게 송달 후 2주이내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화해결정이 확정되는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