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유토지분할소송 진행중인 원고이며, 피고가 다수입니다.
피고 중 1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30일정도 지난 후에
제기하였습니다.(2주 이내 제기된 다른 피고의 이의신청은 취하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2주이내 이의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2주 이후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각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각하의 경우, 우리가 각하요청을 해야되는 건지요?
재판부의 각하결정 시점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건지요?
아니면 각하에 대해서도 피고가 2주이내 이의신청이 없어야 확정되는 건지요?
각하가 아니면 2주 이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취하해야 되는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