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와 자동차 폐차 처리


안녕하세요,

 

상속포기와 관련한 자동차 처리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버지께서 올해 초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구요. 저와 어머니 (1차 상속인)는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결정문이 지난 4월 나왔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자동차가 있었는데, 사고후 렉카차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께서 계속 그 차를 폐차 말소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이 아버지 상속재산 처분으로 들어가는게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계속 저와 엄마는 상속포기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려도 신고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가 좀 붙어 있다고 연락을 하시네요. (차량 앞으로 압류가 붙었다고 하구요.) 과태료만 내면 차량직권 말소가 되고 자동차는 국가에 귀속되면서 일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인가요.. 저나 엄마나 이제 더이상 상속인이 아닌데, 차량 말소나 직권말소는 저희 다음 상속인이 처리해야되는게 아닌지요. 렉카차 담당자께서 과태료가 시간당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 하셔서 많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