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상속 여부


안녕하세요,

 

앞서 올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상황이라 방문을 할 수가 없네요. 글로 밖에 문의를 드릴수가 없는점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아버지 사망후 저와 엄마는 상속포기를 하였고, 현재 자동차 처리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렉카 업체에서 폐차를 재촉하고 차 앞으로 과태료가 있고 압류가 있다로 해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직접 연락을 했더니 자동차 앞으로 미납 자동차 세도 있다고 하네요. 이 자동차세로 압류도 걸렸구요. 또 다른 문제는 어제 안 사실인데,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저와 엄마가 모르는 차량이 또 있고, 이 차 또한 자동차세가 미납되어 있구요. 세무과에 여쭤보니, 망자의 미납 자동차세는 상속 대산인중 연장자에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망인의 미납 자동차세가 상속 포기한 1차 상속인에게 넘어오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2. 한대는 사고차량이고 (거의 폐차 상태), 다른 한대는 번호판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 차량입니다. 이런 경우 이 두번째 차량은 상속 재산으로 들어가게 될텐데.. 자동차세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츼를 취할 수가 있을까요? (재산 처분으로 해석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3. 상속 포기를 한 1차 상속인으로서 아버지와 관련한 미납 세금과 미납 과태료를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