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작년 6월말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후 몇달 있다 같이 살게 됐는데 전 여자친구와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게 단순히 여자친구가 아니라 몇년을 동거한 여자였음을 알았어요.
여자는 외국인이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5년여 가량을 동거했더라구요. 제 남편은 여자의 나라에 가서 학위를 받았는데 학위증에 여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두사람은 보험도 함께 들었죠.
물론 양쪽 집안 모두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의 어머니는 계속 결혼과 출산을 재촉했었어요.
저는 결혼전부터 배우자의 동거 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남편은 동거녀의 존재는 물론 동거 사실에 대해 일언 반구도 하지 않았고 제가 이러한 사실을 찾아내자 처음에는 거짓으로 부인하다가 그 여자와 연락하고 증거를 들이대니 그제서야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니예요.
저와 교제를 시작한게 2012년 3월부터인데 그 여자와의 통화에서 알아낸 사실은 두 사람이 헤어진게 2013년 9월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저와 교제 기간은 물론 결혼하고나서도 3개월이나 불륜을 해왔던 거죠.
이것도 물론 모든 증거-전 동거녀와의 대화로 인한-에서 받아냔 실토였습니다.
남편의 부모님도 이러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구요. 그런 일은 없으니 '믿고' 잘 살으라고만 합니다.
이혼하기에는 너무 억울한데요, 이런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