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전에 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재혼하셔서 새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새어머님을 법률적어머니로 표시하고 싶은데 어떤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요
물론 아버님은 생존해 계십니다 새어머니호적으로 입양하면된다고 들었는데 이때 저의
성씨가 바뀌어야되는지요 새어머님은 독신으로 계시다가 아버님과 재혼하셔서 직계자식들이
없습니다 가족관계에 아버님 새어머님 모두 부모님으로 등록할수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