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제로 만난 여성


2013년 7월 부터 결혼전제로 자녀3명인 두번 이혼한 여자와 교제 중입니다 ..저는 미혼이구요.그런데 저와 만나면서 다른남자를 만나는 거 같읍니다..제가 회사 기숙사 생활을해서 모텔에서 자주 만났는데 새벽에 화장실 몰래가서 문자나 카톡,통화를 합니다...그래서 이문제로 2014년5월1일부터 7월5일까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있는데  아직도 다른남자를 만나고 통화하는거 알게되서 통화기록을 떼어 달라고 했읍니다

오늘 8월27일까지 떼어 준다고해서 믿었는데 사설업체에서 즉 불법으로  떼어준다고 해서 사설업체는 조작 가능성 있으니까  안된다고 했더니 헤어지자고 난립니다...자기가 입장이 조금만 곤란하면 헤어지자고 매번 난리 협박입니다..또 억울한건 저를 만나면서 다른남자와 통화,카톡,.만난사실이 전혀 없다고 제 카톡에 증거라고 인정 하는 내용을 남기고도   정식 .공식적인 통화기록을 떼어달라고 하니까 헤어지자고 협박입니다........금전적으로도 증거될만한건 2100만원 통장 이체한게 있고요 .직접 50만원이상 현금이나 수표로 준돈이 3000만원이 훨씬 넘고요

제 능력 한도내에선 최대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했읍니다..결혼전제로 만났기때문에 2014년 8월 11일에 아파트 40평에 같이 살려고 계약을했읍니다,....그런데 아런 상황이 벌어졌고요..너무 억울 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또 준 돈은 돌려 받을수 있는지  저는 아직 사랑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애를 좀  먹이고 다시 만나는 조건을 달까 합니다

가능한지요?

또 그여자가 통화기록 떼어준다는 조건으로 무조건 헤어진다는 거에 동의하라고 강요해서 그녀 카톡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남겼고요

물론 사설 불법 업체에서 뗀다는 사실을  알기전에 동의했고요 ..

지금 전화도안되고  연락 두절 상태고요..집도 모르고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상담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 하세요,,

그 여자 주민 번호는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