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질문>
사망후 장례비가 부족하여 부의금+친척분께 300만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추가질문>
어제 질문에 답변 많은 도둠되었습니다.
1. 그런데 질문에서 이미 아버지통장에서 200만원가량을 인출하여 친척에게 빌린돈 (장례비값) 갚으면 단순승인이 될수 있어 상속포기를 할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아버지 장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3개월 임시 안치중입니다. 돈이 생기면 안치할 목적으로 미루고 있는데요 일단 친척에게 다시 이야기하여 돈을 나중에 저희가 천천히 저희돈으로 갚고 인출한 200만원가량의 돈을 납골비용으로 사용하는것으로 한다면 상속포기 진행가능한지요?
2. 그리고 한정승인시 소송승계이후 그 아저씨께서 변호사비용은 자신이 댈테니 소송진행에 대한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십니다. 이후 소송에서 이겨 가처분된 땅을 땅으로 변제받으면 그 땅을 팔아 판돈으로 자신이 빌려줬던 돈을 가져가겠다고하십니다.
저희는 일단 한정승인이후 신문공고를 하여 채무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려합니다 .이후 2개월후 아버지 상속재산(자동차2대)에서 세금및 채무자들에게 1/n 하여 지급하려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채무변제를 다하지 못할것 같고, 재판을 해서 이겨야만 돈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사 재판이라 재판이 빨리 끝날것 같지않아 고민입니다. 그리고 재판후 땅으로 변제받은후 그것을 공매가 아닌 일반인에게 팔아 그돈으로 변제해도 무방한가요?
위와같이 아버지께 빌려갔다는 아저씨의 사정이 딱하기도하여 도와드리고 싶은데, 다른 채무자가 나타나 문제가 복잡해질것 같아 그냥 상속 포기를 할까도 하는데 1번질문에서처럼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문제가 될까봐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