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입니다.


어제질문>

사망후 장례비가 부족하여 부의금+친척분께 300만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상속문제로 금감원에서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통장에서 30만원과 보험해약금60만원 농협 조합원비 70만원 정도의 돈이 있으시더라구요 
그 돈을 빼서 친척분께 갚아버렸는데 채무자가 나타나서 
아빠에게 5억을 빌려 갔다며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려는데 위 사용한 돈들이 문제가 될것같아 불안합니다. 

2.위상황에서 한정승인도 고려하고있습니다. 그 아저씨란분이 아빠가 다른사람땅에 가처분해 놓은것이 있고 아직도 그 문제로 재판
중에있으니 상속자가 재판을 승계하여 자기돈을 갚을수있게 도와 달라며 부추깁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엔 재판시 들어갈 변호사 비용도없고
재판내용을 자세히 몰라 승소가능성이 없을것같아 승계하기싫은데 위와같이 한정승인시 채무자의 요구대로 무조건 재판을 해야하는지요? 

 

추가질문>

어제 질문에 답변 많은 도둠되었습니다.

1. 그런데 질문에서 이미 아버지통장에서 200만원가량을 인출하여  친척에게 빌린돈 (장례비값)  갚으면 단순승인이 될수 있어 상속포기를 할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아버지 장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3개월 임시 안치중입니다. 돈이 생기면 안치할 목적으로 미루고 있는데요 일단 친척에게 다시 이야기하여 돈을 나중에 저희가 천천히 저희돈으로 갚고  인출한 200만원가량의 돈을 납골비용으로 사용하는것으로 한다면  상속포기 진행가능한지요?

 

2. 그리고 한정승인시  소송승계이후  그 아저씨께서 변호사비용은 자신이 댈테니 소송진행에 대한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십니다. 이후 소송에서 이겨 가처분된 땅을 땅으로 변제받으면 그 땅을 팔아 판돈으로 자신이 빌려줬던 돈을 가져가겠다고하십니다. 

저희는 일단 한정승인이후 신문공고를 하여 채무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려합니다 .이후 2개월후 아버지 상속재산(자동차2대)에서 세금및 채무자들에게 1/n  하여 지급하려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채무변제를 다하지 못할것 같고,  재판을 해서 이겨야만 돈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사 재판이라 재판이 빨리 끝날것 같지않아 고민입니다.  그리고 재판후 땅으로 변제받은후 그것을 공매가 아닌 일반인에게 팔아 그돈으로 변제해도 무방한가요? 

위와같이 아버지께 빌려갔다는 아저씨의 사정이 딱하기도하여 도와드리고 싶은데, 다른 채무자가 나타나 문제가 복잡해질것 같아 그냥 상속 포기를 할까도 하는데 1번질문에서처럼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문제가 될까봐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