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미혼모입니다.

출생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가 아이에 대해 인정은 하나

'부'의 호적에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의 호적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반드시 '모'의 '성'을 따라야 하나요?

'부'의 '성'을 사용할 수는 없는건가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56조 (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법이 있던데...
위 법을 적용해서
'부'의 '성'을 사용 할 수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