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와 양자관계


현재 저는 36살으로 기혼입니다. 부모님은 20년전 이혼하시고 친아버지가 새어머니와 15년전쯤 혼인신고를 하시고 살고 계십니다. 이 후 새어머니를 친어미니처럼 여기고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어머니 슬하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친모)는 살아계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가족관계 등록부를 때면 아직도 친모 이름이 나옵니다. 듣기로는 입양자 신고를 하면 친모이름은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아예 없어지고 새어머니 이름이 모란에만 표기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2. 그리고 입양자 신고가 생모가 살아있어도 가능하는지요? 


3. 입양자 신고서를 보면 친부 친모의 동의란이 있는데 현재 살아계신 친모가 직접 기명날인만 하면 되는지요?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입양자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4. 입양자 신고 후 정말 새어머니와 법률적 모자관계가 형성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