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10/15일 이사 예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잔금은 15일 지불할 예정입니다.
계약일날 집주인이 직접 온다고 들었으나 실제로 가보니 친인척이라는 분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없이 나와서 집주인이 대리 권한을 주었다고 집주인의 신분증사본과 은행통장사본 그리고 도장을 가지고 나와 집 주인은 잔금시 온다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개인과 얘기해보니 대리인이라는 분이 실제 소유주라고 하시네요.

 

계약금은 등기부상 소유주에게 보냈으며 잔금도 마찬가지로 입금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잔금일이 다가오고 다시 부동산에 확인을 했는데 등기부상 소유주도 올 수 없고(지방에 거주) 위임장/인감증명도 준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부동산은 만약에 사고가나도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걱정말라고 하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현 상태에서 잔금을 치루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보상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입금은 명의상 소유주에게 했으니 안전하다고들 하는데 불안합니다.
현 상태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시 등기부상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실제소유주)이 참석했으나 계약서 상에는 대리인 란이 아예 없고 명의상 소유주와 한 거 처럼 되어 있습니다. (명의상 소유주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로 확인 후..) 이런 경우 이제와서 위임장을 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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