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의무 대상인지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의 이모님께서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지난 6월에 매매하였습니다.

현재는 쉬고 있으나 10월 중순부터 매매한 호프집 주변에 다른 카페에 주방업무로 취직을 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경업금지의무에 해당되는 지요.

일할려는 카페는 새로 개업을 할 예정이며 사장은 별도로 있으며 종업원은 3명정도 이며 이모님도 여기에서

주방을 맡아 일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종업원으로도 일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종업원으로 주방업무를

할려고하는데도 경업금지의무로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