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이혼시 재산분할 알려주세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외도한 여자의 남편으로 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상대편은 둘이 합해서 위자료를 삼천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삼천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집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삼천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상대편 재판 얘기를 하며 금액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 재판이 끝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주겠다구요.

그리고 집은 팔지 않고 제가 살기로 했는데...집의 대출금을 제외하고 절반으로 나누면 각 6천 정도의 몫입니다.

남편은 이중 천만원을 위자료로 선지급한다며 5천만원으로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 확정이 안난 상태라 명의를 이전해 주기 전인데 먼저 제가 5천만원을 줘야 한다면 어떤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지와

남편의 외도로 인한 협의 이혼의 경우도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어야 하는지와 각각 해서 위자료 6천이 너무 많은 금액인지 대략적인 내용..알려주세요..ㅠㅠ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집만 분할하고 개인재산 분할 안하냐고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결혼후 줄곧 각자 월급관리를 하고, 담보대출이자와 양육비로 매월 54만원씩 남편의 통장으로 보냈고,

공과금은 반반정도 지불했습니다. 그외 식비는 저도 조금쓰고, 남편은 저보다는 많이 지출했습니다.

월급은 남편이 저보다는 더 많은것으로 알고 있구요. 하지만 씀씀이가 달라서인지 남편은 현재 채무만 남아있고

저는 저축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안입고, 안쓰며 모은 그 돈이 탐이 나시나 보내요.

혹시. 이런 개인돈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그러면 지금에라도 출금해서 다 써버려야 하는지..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