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부모님을 설득하여 종신보험을 권하라고 주변 사람이 지금 제게 권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해서 종신보험을 들게하면 나중에 돌아가셨을때 그 종신보험금이 제게 도움이 되고 상속세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심쩍은 말을 합니다. 네가 월급이 100만원 정도 되는데 부모님이 매월 300만원 가까이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나중에 네가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그리고 네가 계약자인 겸 수익자로도 되어있다면...그런 경우엔 국세청에서 보험금을 제가 다 갖지 못하게 할거고 세금으로 오히려 뺏길수 있다면서....그래서 네 월소득이 찍힌 통장내역을 보고 차라리
부모님하고 자녀분의 소득에 맞는 액수로 월 보험료를 내도록 종신보험을 들자고 설득할테니까 통장에 찍힌 급여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네요.
근데 웬지 말이 이상해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종신보험을 부모님이 드시고 자녀를 수익자로 할때에 자녀의 소득이 과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자녀의 소득이 너무 적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녀 생각해서 들은 종신보험금을 세금으로 다 내야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거 증명하려고 통장내역을 과연 제출해야 하는지...웬지 이 사람 하는 말이 너무 의심스럽네요...사기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궁금해서 여쭙니다.
1. 부모가 성년이고 직장있는 자녀를 생각해서 종신보험을 들었을때 자녀의 급여수준보다 더 많은 액수로 보험료 납입하면...나중에 세금으로 국세청에 거의 다 뻇기고 자녀에겐 혜택이 없다는 소리...이거 과연 사실인지요?
2. 부모가 종신보험을 드는데 왜 자녀의 소득수준이나 지출내역을 알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지요 뭔가 이 사람이 저에게 속이는게 있는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