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쓰는 아내 대응방법, 합의이혼절차


우리 올캐언니가 오빠 몰래 사채를 써서 오빠 집으로 사채업체에서 돈 갚으라고 날아옵니다.

그때마다 오빠는 언니 대신 돈을 갚아 주었습니다. 돈 액수는 대략 몇년 동안 다 해서 4천만원은 된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밝혀내진 못했지만 언니는 자신이 인터넷 게임에 돈을 썼다고 합니다.

언니는 가출을 몇번을 했고 집에 있는 몇백만원 통장에 있는 돈도 가져가서 다 탕진을 했고 애들 급식비 돈이며 아이들 보험도 해지를 해서 다 탕진을 했습니다.

언니는 몇번이나 가출을 했고  두번은  아이 셋을 데리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다시 사채빚이 2개가 날아와 혼자 가출한 상태입니다.(500만원, 400만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가출한 언니가 또 사채를 쓸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날아올지 몰라 오빠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언니에게 문자가 왔는데 본인이 이혼도 해주고 파산신청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률사무소에 오빠가 확인한 결과 파산신청은 이혼후 3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액수도 천만원이 넘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동안 사채는 다 갚았습니다.  .(500만원, 400만원----->최근거 두개 있음)


오빠가 언니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합의이혼 절차도 궁금하구요.

(양육권,재산분할 등등) 오빠의 재산은 2억 4천정도의 아파트가 오빠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언니는 전업주부였고 아이들 양육외에는

언니의 기여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