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거주자 입니다.
한국에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음.
부동산에 매매를 의뢰 하였음.
전세계약자가 부부관계문제로 부동산을 통해 명의이전 부탁을해옴.
부동산에서 문제가 없을것 같다고 하고 마침 매수자가 있어 원계약자인
남편에서 부인으로 명의이전을 해주었음.
명의이전하고 나서 2~3주후에 집주인인 저희에게 제3채무자로 법원에서 전세금가압류 .
최초 계약자 채무 문서(저희는미국에있어 받질못하고 법원에 유선으로 알아보았음)가 저희 한국주소로 왔다가 반송되었음.
저희집은 매매되었고 이제 전세금을 돌려 주어야 하는데 난감함.
1.전세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채권자와 채무자, 명의이전자(현재계약자) 합의가 되면 지불해야되는지요?
2. 채권자, 채무자, 명의이전자 (현재계약자)3명앞으로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지요?
3.현재계약자 (명의이전자) 앞으로만 법원에 공탁해야하는지요?
**현재 채권자(누나)와 채무자(동생) , 명의이전자(현재계약자)는가족관계로 서로 돈을 달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