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채무에 대하여 2014년에 민사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준비해야 되는지 상담받고자 합니다.
1. 현재 상황
①14년 7월에 어머니 채무에 대하여, 아버지가 민사소송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한정상속승인 심판을 받았기에, 법원에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답변서 내용:
한정상속승인을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청구를 기각시켜달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② 답변서 제출 후 오늘(28일)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은 상태 입니다.
2. 상담요청
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어떻게 변론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버지는 한정상속승인을 받으셨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② 한정상속승인판결문에 "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 없음 " 입니다.
어머니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③ 변론기일에 아버지와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법에대하여 잘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변론 해보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상소송 대리인이 되는 방법이나? 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민사 소송을 받게 되어 가족 모두가 걱정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것이고,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걱정입니다.
잘 대처해 나갈수 있도록 많은 도움 요청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