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공개 게시판 2014년 10월 27일 번호 14389 "전세금가압류및 명의이전 "으로 문의드려 답변을 감사하게 잘받아보았습니다.
위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를 드립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법원가압류 집행결정문을 받을수가 없어 (본인이 아니라고 전달해주지 않고 몋차레 반송되었음) 법원에 유선으로
문의 해보니 우체국에서 알려준 등기번호로 검색하여 제가 제3채무자 로 채권자 성함과 채무자 성함 알려줌.
제가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직접공탁을 못하므로 지인을 통해 들어보니 변제공탁을 하여야 한다고함.
1. 위사항 으로 변제공탁을 하였을시 공정한 채권, 채무 해결이 되는지요?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2. 변제공탁 종류중 어느사항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