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매매 잔금 회수 방법에 의한 문의사항입니다.
상가 주인으로 부터 보증금 2천만으로 상가을 임대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지난 6월에 권리금포함하여 2천7백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백만원은 받았고 잔금 2천만원은 10월30일 받기로 하고 상가를
14년 6월에 명의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부동산 중계인이 믿을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잔금 받는데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해서 부동산중계인 말만 믿고 했는데, 지금은 2천만원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가게를 매매하고 10월초부터 매매한 호프집 주변의 다른 호프집에서 주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를 핑게로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조건 특약에 매수인이 잔금 미 이행시에는 손해배상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1. 매수인은 지금은 돈이 있어도 못준다고 하는데 다른 호프집에서 주방종업원으로 일하는것과 잔금 미 이행과의
관계가 있는지?
2. 돈을 고의로 안주면 사기죄로 고소는 안되는지?
3. 주변에서는 가압류와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현재 돈이 급하고 소송비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빨리 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부동산 업자가 매수인에게 설득을 여러차례 했지만 잔금을 못주겠다는 말만 합니다)
4. 매수인이 운영하고 있는 호프집에 매일 찾아가 잔금을 달라고 하면 위법인가요?
5. 부동산 계약서에 중계업자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계인의 과실은 없는지?
(부동산중계인과 매수인과는 이전부터 잘 아는 사이 이며 중계인이 계약당시에는 믿을수 있는
사람이라고 추천 하였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6. 계약특약사항은 실 효력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