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28일 게시글 14393 올린 후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친절한 상담글 감사드립니다.
당시 변론기일 통보를 받아서 상담글 남겼었는데..면접상담은 받으러 찾아뵙지는 못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법원에 가서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 적어 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나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상황: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어머니 채무에 대하여 한정상속승인을 받은 아버지가 소송을 받은 상황입니다.
1.채무에 대한 원고의 청구
변론: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범위내에서 채무를 갚아야 하지만, 상속 재산이 없기때문에
원고 청구를 기각시켜달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변론:
2009년 10월_아내가 사망후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상속한정승인신판을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소극재산 목록에는 원고도_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당시에는 원고로부터 채무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원고의 채무액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환 후 잔액(2010.1.12기준) 금 1,065,066원이었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난 2014년에 원고로 부터 채무에 대한 소송을 받게 되었으며,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금 3,448325원과 그 중 1,708,781원에 대하여 2009.8.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후 채무에 대한 소송을 하고, 소송비용을 전부 피고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고 청구를 기각시켜 달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