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두 미국영주권자입니다. 재입국 허가서 받고 중국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이 가까워 일반여권도 받고 주민등록도 그대로 있어서 방학때 아이들도 모두 주민등록증도 만들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가족들에게 인감도 맡겨 놓고 해서 모든 절차를 한국내인과 똑같이 해서 서류접수를 했는데 지금보니 재외국민 상속포기에는 재외공관인증도 필요하고 여권 사본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네요. 이대로 두어도 되는 지 ..... 혹시 나중에 제출서류가 무효화 되는 건 아닌 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더 첨가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미국 영주권자인데 중국이나 한국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아이들은 이제 미국대학으로 모두 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거주는 아이들의 몫이지만 저희 부부는 올해 말쯤 귀국하면서 영주권을 포기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혹시 영주권 을 받았다는 신고가 국내에 되어있지 않아 받는 불이익 같은 건 없는 지도 궁금해요.
사실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게 있긴 한가요?
해외에서 재외국민 등록은 했거든요. 그래도 역시 주민등록은 살아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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