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월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고하십니다

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월세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군입대 휴학을 해야 하는데 딱 1년 살았네요

집을 뺀다고 두서너달전에 얘기는 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월세 계약임으로

주택임대차법을 따르지 않고 일반 민법상 계약을 적용할 때 

중간에 해지 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해도 민법상은 가능 한 것 아닌지요

그리고 2년 미만이지만 그 이하의 기간으로 봐서

계약만료도 제가 주장 할 수 있는것은 아닌지요

1년 딱 채웠거던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료를 달라고 그러네요

이건 아니지 싶어서요

기간을 정한 것도 아니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건데

어차피 임대업자는 중개 수수료 내야 하는 것이고

판례도 그런데

참 머리가 아프네요


보증금하고 월세 다 돌려 받을 수 있고

중개 수수료도 내지 얺아도 되는 것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