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오빠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14.12.22일자로 우편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상속채무라고 양도채권총액3,836,918원 갚으라고 되어있습니다.
채무보다 상속재산이 적다면 갚지않아도된다는 말이 있는데,저는 상속받은재산이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가르쳐주세요.
답변 꼭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