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분배


아래 유산분배에 관한 답변 잘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모와 삼촌이 할머니 할아버지 생전에 받았던 아파트와 현금 1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유산분배로 인정된다면 이 차액을

빼고 현재 남아있는 유산에 대해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가여...?

또..생전에 받았던 삼촌의아파트와 고모에게 주었던 현금 1천만원이 유산분배로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이부분이 법적으로 유산분배로 인정되어지려면 어떤 증명할수 있는것이 있어야 하나요..? 현재 이부분을 증명할수있는건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았던 작은아버지가 있긴합니다..작은아버지의 이야기로 삼촌의 아파트와 고모의 현금 1천만원이 유산분배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특별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세부분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6개월 이후에도1년이상 상속등기 하지 않는다면 기간에 지남에 따라 취득세에 대한 과대료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나 손해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