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0평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상가에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매장건물은 주상복합으로 일층은 상가로 되어있고 위에서4층은까지는
빌라(가정집) 로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빌라내에 주차문제로 인하여...
빌라 대표자가 저희 매장주차는 빌라주차장을 이용하면 않된다는 말을 했어요..
저희는 같은건물이고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와있는데...
왜..상가사람들만 다른곳에 주차를 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주차문제로 인해..법적소송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에게 주차를 다른곳에 하라고 강요를 지속적으로 받게되면
법적으로 상가사람들도 빌라단지내에 주차할 권한이 있다는걸
법적으로 빌라대표자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주차장이용에 대한 법적인 명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