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 부도로인한 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60세인 제 누님이 1995년4월에 가계수표를 부도 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투명인간 처럼 살고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 한 가계수표소지인들은 동생인 제가 조금씩 최근까지 변제를(연락이 가능한 가계수표 소지인들)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수표발행 내역이나 발행처를 알지 못하며 저한테 찾아와 누나의 행방 찾고 변제를 요구하는 가계수표소지인들에게
지급각서공증을 하주고 장기간에 거처 변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별률지식무지와 장기간에 거처 변제를 하다보니 가계수표를 회수는 하지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누님은 여전히 수배중이며 구속될 수있다는두려움때문에 신분증이 필요한 비행기나 선박이용은 엄두도 못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도 병문안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와중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키운 아들이 결혼을 하게되였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기위해 비행기(국내선)를 타야 하는데 기소중지에 대한 걱정으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여 제가 검찰청 민원실에가서 누님의 기소중지조회를 하려 했으나 본인만 이 할 수 있다합니다.
이런 경우 기소중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