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준비중에 '전자소송'이라고 등기가 왔는데
확인해보니 지급명령이란 말은없었습니다.
서류를 읽어보니도 채무도갚아야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피고가 저랑 다른 상속인이되어있었구요..
한정승인 서류준비중인데 그중 재산조회중이고 이제거의 몇군데만 조회끝나면
관할 가정법원에 승인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소송에 대한 항변이란것을 해야하나요?
.한정승인을 하여도 시일이 걸릴텐데 그동안 소송에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지방법원에서 소장이왔는데 한정승인신청은 그대로 관할가정법원에 하면되는건가요?
피상속인에게 남은재산도없고 상속받은 재산이없습니다.
만약 소송이 계속진행된다면 상속인고유재산까지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