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의 사망으로 대지26평의 단독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형제가 3명인데 동생을 제외한 2명의 앞으로 협의분할상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측에서 동생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생을 제외시키고
상속을 하였으니 이것이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2명의 형은 동생과 같은 주소에
거주 한적도 없거니와 채무사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채무자 동생을 재산분할 등기에 제외한 이유
1) 정신병원 1년6개월 입원
2) 알코올 치료병원6개월 입원
3) 이와같은 이유로 스스로 의식주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형들의 도움으로
병원비 및 생활비 일체를 현재까지 지원 받고 있습니다(지출증빙서류 있음)
이런 이유로 재산분할 등기에서 제외 했는데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