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회로 나오기 힘든상황에서의 이혼문의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진행하려합니다. 먼저 되도록 협의이혼을 하고싶은데 남편이 직업군인이라 잘 못나옵니다. 이런경우 이혼서류를 남편에게 등기로보내 동의를 받고 서류를 다시 받아서 그 후에는 저 혼자라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폭력의 증거로는 당시 붓고 멍든 사진밖에 없고 증인들만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도 남편이 사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혼자 진행이 가능한가요? 전화통화는 가능하지만 사회로 나오는게 거의 불가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