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항상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 합니다.


증여를 받으면 성인은 기본공제 3000만원 혜택을 받을수 있고 증여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면

전세금도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은 비 거주인으로 공제혜택을 받을수 없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 거주인으로 인정되어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재외국민인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절세를 위해 증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경우 (1억 3000만원 아파트) 얼마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