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8일자로 계약을 했고 임차기간은 24개월입니다.
현재 계약만료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집주인이 별말 없는 것으로 봐서 자동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곧 결혼을 하고 신혼집에 빨라야 4월 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2년 계약이 끝난 후 자동연장 중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인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하시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계약위반이라서 부동산 복비를 제가 내야 하고 다음 사람이 들어올때까지는 전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 9조. 입주 후 임대차 만료 기간 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하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계약 잔이 기간의 매월관리비와 도배비, 청소비, 부동산소개료는 위약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액 지불한다.
제 10조. 임차보증금 반환은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이 성립되었을시에 보증금은 반환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3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신혼집 4월이나 5월 입주시 3개월 전이면 지금인데..
지금 말하면 2월 28일자로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정말 제가 복비를 내야 하는 것인지, 복비는 내지 않더라도 다음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관리비라도 내야 하는 것인지, 그 외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있는지, 언제 이사를 말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