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한지 이제 한 5 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아이하나 가진 여자 입니다.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 모두 아이 아빠가 가져갔구요...
제가 포기해서가 아니라 법원에서 제가 3교대 근무이고 주변에 친인척이 없어서 밤에 일하러 갈때 남의 손에
맡겨야 되서 아무래도 교대근무인 저보다는 정상 근무 형태인 아빠한테 보내는게 나을것 같다고 판결을 내리시더군요...
이혼 전에도 애 아빠는 맨날 잦은 술자리에 사적인 다른 일들로 아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제가 안된다고 했지만 판사님께서는 제편을 들어 주지 않으셨어요..
이제 6살이 되는 아이인데 엄마 손이 참 많이 가는 시기이지요.. 면접 교섭은 주 1회로 총 4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교대 근무라 주말을 쉬는 날이 거의 없어서 평일에 쉴때 아이가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 이후로 데리고 와서 1박 하고
다음날 아빠가 데려다 달라는 시간 맞춰서 저는 데려다 줍니다..
이것 자체도 참 어이없는게 보낼때랑 데려가는 시간은 항상 자기 위주 이구요... 저는 애한테 혹시라도 아빠가 뭐라 할까봐
반박도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가끔씩 아이에 상태에 대해서
애아빠한테 연락을 하면 어김없이 욕설만 난무합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고 데리고 간게 아니라 양육비 받아서 그걸 자기 생활비에
쓰려고.... 한마디로 돈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간거지요... 현재 아이는 할머니가 거의 돌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경우 어떡해야 합니까 꼭 제가 다시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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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도 소송으로 진행하여서 또 소송을 진행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꼭 데리고 오기위해서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하며... 소송 없이도 가능할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방법도 알고 싶구요...
그리고 애 아빠가 저한테 카톡이나 메세지 등으로 하는 욕설들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일단은 제 아이를 꼭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그게 아이도 저도 살리는 길이라 생각 하시고 제발 최선의 방법을 알려 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