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현실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약 20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결성되에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는 친목회 입니다.
매월 1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주말에는 번개형식으로 모임을하고 있습니다.
회비는 매월 정기모임에만 납부를 하여 왔습니다.
친목회와는 관계없이 회원간에 약간의 불미스런 일로 인하여
자진해서 탈퇴를 하였습니다.
탈퇴와 동시에 잔여회비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칙은 전혀 없으며,
그 동안 여러명의 회원이 이런 저런 이유로 탈퇴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잔여회비를 반환한 사실도 없고
반환을 요구한 회원(탈퇴)또한 없었습니다.
반환과 관련하여 투표 결과 과반수 회원이 회비반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사유 : 그 동안 한반도 반환해준 관례가 없고 자진해서 탈퇴하였으므로)
법률적으로 잔여회비를 반환을 해줘야 하는지요?
반환을 해야한다면 법률적인 근거는 무었인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