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와 저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였는데
무슨 회사에서 상속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이라고 법원에서 집행문이 왔어요. 아버지에게 저희가 모르는 빚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첫째로 이 집행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야할 것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요?
상속포기관련 서류만 법원과 회사에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이의신청이 되는 건지요? 이의신청 양식이나 절차가 따로 있는 건가요?
두번째로 아버지의 부모님과 형제님들도 상속포기를 진행하라고 하던데
제가 알기론 돌아가신지 3개월이내로 상속포기를 해야되는 걸로 아는데
빚을 알게된 시점부터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없다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필요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상속포기한 저희 가정 빼고 아버지의 부모님, 아버지의 형제들은 물론 아버지의 형제들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해야하나요?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가족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