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상담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하여 이번주에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은행에 8000원정도 소액인데 확인해 본 결과 장기간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서
국고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0원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나눠줄 재산이 없는데.. 이상황에서도 신문공고는 필요한가요??
신문공고가 비용이 꽤 비싸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알고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 연락해서 판결서를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지요??
이것저것 하려니 너무 복잡합니다..
이에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