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에 이혼하였고 이혼당시에 아이는 세살이었는데요
이혼원인은 애엄마가 제공하였으나 당시에 아이가
너무어려서 엄마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여
아이를키우라고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양육권을 주었고 친권은 공동으로 했었거든요
당시엔 쳐다도 보기싫어 한시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어서
다해주고 나와버렸는데
육년이 지난지금 애엄마 쪽에서 친권소송과 양욱비 청구 소송을
했네요
그동안 아이를 잘 보지도 못하게 하고
양육비로 돈을 입금하면 아이를 보여주고
아이를 자기 돈줄로 생각하는 행동을 게속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소송서류를보내왔는데
제쪽에서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했다며
양육비도 하나도 안주고 아이도 보러오지 않는다며
친권과 양육비를 달라고 써 보냈네요 법원에
정말 너무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송서류 받은날 로부터 한달안에 소송접수를
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이번에 저도 같이 친권과 양육권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될까요.?
답변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