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준비중입니다
7개월 딸아이와 함께 집없이 이혼하게되었는데...
(이혼사유는 고부갈등과 남편의 책임회피)
저와 아이가 살 전세집(약8천만원정도)값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위자료3천+시부모에게 피해보상금 청구2천+재산분할3천
생각하고있습니다.
재산분할요청하고자(결혼은작년6월) 그동안 월급의80프로가 보험비 또는 적금 그리고 아이에게 쓰인돈이 대부분임을
입증할만한 자료로 통장내역서를 프린트해서 정리중입니다.
생활비를 보충하고자 그동안 친정생활했으며... 아기 기저귀값이나 제옷값마저 친정에서 충당해준것 또한 카드내역서로 찾을수있
습니다.
현재 남편 회사사택에 살고있었는데...거기에 묶인돈 1500만원에 대해 제가 재산분할요청이 가능할까요.
시부모님께서 피해보상금 주는것을 거부할것을 방지해 필요한 증빙자료가 될만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특별히 기록으로 남은건 현재 소지하고있지않습니다만....
원활한 위자료청구를 위해 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있을까요
아이 양육비에대해서도 월200을 요구할 예정인데...
월 200이 필요한이유를 적은 계획서도 필요한건지...필요하다면 양식을 제가 이메일로 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