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에 대해


남편이 외도를 하여

 1월 말 내연녀와 살겠다고 집을 나갔으며 이혼해달라고 저를 힘들게 해도 이혼을 안해주니

애들을 저한테서 데려 가겠다 혹은 떼어놓겠다 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꿈쩍 안하니 3월 말부터는 최근까지

연락도 없던 사람이 제가 최근 내연녀와 남편 상대로 이혼소송이 아닌 정신적피해소송과 양육비 소송을 진행 시켜서 그런가

오늘 찾아와 소송을 취하 하라고 하더군요

소송 취하 안하면 제가 정신적피해보상 자료 제출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파탄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으니 역으로 저한테

이혼소송을 하겠답니다.

변호사께 상담을 받아보니 가정파탄의 책임이 자기한테 있어 가정을 제대로 꾸릴수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이 가능 하다고

했다더군요

또한, 남편이 자기도 자녀 양육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협의 이혼 안해주면 애들을 데려 가겠답니다.

현재 자녀는 4살,6살,7살입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친정에서 사는 형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저희 같은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수 있냐는 것과

2. 남편 말대로 자녀 양육은 둘 다 있으니 애들을 남편에 데려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