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15일 전
- 사건의 경위
제가 게임방을 갓었는데 그당시 현금이 없어 계좌이체로 보내준다고하고 외상을하고 나왔습니다. 담보로 체크카드 하나 맡기구요 그 후에 제가 신용상문제가 있어 현드폰이 발신정지가되고 한 3일정도 수신가능은했는데 그전에 계좌가 안오고 핸드폰이 아예 끊겼습니다. 저도 일하고 거주지도 그게임방이랑 거리가 좀 멀다보니 외상을 못갚게되었습니다. 외상금액은 만원정도되구요
- 손해의 내용
그금액으로 돈안갚고 소송을건다고 제 개인 sns에 들어와서 제지인들에게 외상을안갚고있다 고소를하겠다 라고 제 지인 여러명에게 그사실을 유포하더군요 이게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될수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