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섹스 좋아하냐?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 여성은 그렇다, 좋아한다면서 동의한 반응을 보였고
그 이후 남성은 여성에게
그럼 섹스 애기 하는 것이 어떻냐?
어떤 체위를 좋아하냐? 섹스 애기가 재미 없다면 만나는건 어떻냐고 문자를 보내는데
여성이 이에 조금 수치심을 느껴 대화를 그만둡니다
짧은 대화 내용이지만 이처럼 앞서서는 여성이 동의했으나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여성이 남성을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