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고측에서 터무니 없는 사실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 제가 반박과 부인의 무단가출및 외도로 인한 사유와 증빙서류를
들어 위자료 3천만원과 함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차 화해권고에서 원고측에서 이의제기 신청하여 불일치 됐고,
1차조정기일시 원고측에서 불참하여 불성립 됐으며, 반소내용을 받아본 원고측에서 이제사 화해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여 이번에 2차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사항은
1. 서로 이혼한다
2.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비롯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비용은 각자부담한다
이런식으로 왔는데요..
이 상황에서 피고인 저나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시 이대로 확정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구요
또 하나 현재 그쪽에서 노리는 것이 이혼후 귀하신청까지 인듯 합니다..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한것으로 털어놨습니다.
이 말인즉슨 귀책사유가 저에게 있다는 식의 재판 승소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던데요..
이런식으로 권고 결정이 되면 귀책사유 책임 부분은 없어지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