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수리후 자동차 처분문의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수리 이후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7월3일자로 수리된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신문공고까지는 처리가 끝났으며,상속재산으로는 2006년식 그랜져TG 한대가있고, 채무는 약7군데에 2억여원정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원비는 400만원(우선 고모카드납부),장례비용은 약800만원  총 지출금액 12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해당차량을 형식적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병원비와 장례비용으로 우선변제처리를 생각중인데..채권자들에게 최고장을 위의 내용으로 보내면되는지 아니면 선경매 후최고장을 발송해야하는지...

좀더 간단히처리할수있는 법은 없는걸까요..?

현재 아버지의 사업실패로인해 살던 아파트마저 모아둔 돈마저 전부 탕진하시고 돌아가신거라 막막합니다..


또한 형식적 경매는 어떤식으로 신청을 하는건지 와 경매로 올라온 차량을 지인이 구매해서 다시 저희에게 양도할수는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와제동생들은 상속포기 신청후 아직 수리전인데 이사건은 한정승인과 별개로 진행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