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아파트 문주 관련 피해보상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안녕세요. 지난번에 아파트 문주 관련 피해보상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러군데 온라인으로 무료 상담을 올렸는데..

 

어느 한곳에서 받은 답변에대해 설명 요청을 드려되 될까 싶어 연락 드립니다.

 

"입주 전의 수분양자들로 이루어진 협의회에서 아파트 건축 및 분양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협의회를 구성한 어느 수분양자가 그 결의에 구속되기로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러한 결의가 그 수분양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협의회의 결의로 시행사 등의 분양자 측에 문주 설치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협의회에 참여하여 결의에 구속되기로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분양자 측에 의해 설치된 문주 내지 그로 인한 손해를 당연히 감수해야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만약 계약 당시 계약서 등의 관련 자료를 통해 문주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이후 공사 과정에서 문주가 설치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 시행사 등 분양자 측에서 집합건물법 제 9조 소정의 담보책임이나 기타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을 것이고, 이는 문주 설치가 설계도면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와는 큰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1) 협의회에서 승인도면에 있던 문주를 받아 낸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세대가 감수해야 한다는 협의회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분양 당시 계약서등에 문주 설치에 관한 부분을 누락한 시행사 측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할것이며, 문주 설치가 협의회의 요구사항이었다거나 시행사가 협의회 측에 문주 설치 시 몇 세대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 만으로는 면책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2) 이미 설치된 문주를 철거하는 것은 이를 아파트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이는 어느 한 피해 세대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합건물법 제 15조 또는 제 16조에 의거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이 결의 또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써 정해야 할 사항이라 할것 입니다.

 

답변이 어려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설명 부탁 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