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저희 같은 경우, 시행사 또는 시공사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 해야 할 것같은데요..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요.? 또한 소송 진행시, 제가 입대위에게 한 이야기가.

 

" 입대위는 모든 입주민들의 법적 대리인이며, 피해를 받고 있는 세대의 대리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해세대가 시행사와의 소송 진행 요청을 하면 입대위에서는 기꺼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소송시 발생한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입대위에서 해결하는게 맞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시행사랑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 진행 및 소송비용을 입대위에서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피해세대들이 직접 진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