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에 관해 자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1살 남자입니다.

2015년 7월 11일 토요일 새벽에 벌어진 친구와의 폭행 사건 전말 입니다.

편의상 저를 '갑', 저와 싸운 친구를 '을', 그리고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 본 증인, 또 다른 친구를 '병'으로 표현 하겠습니다.

'갑','을','병' 셋은 당일 오전 1시 경 까지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어디를 가던 중이었습니다.

갑'과 '을'은 길을 헤메던 중 말다툼을 하였고 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을'이 차에서 내리는 척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있던 '갑'에게 먼저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했습니다.

후에 몇 차례의 가격이 더 해 졌고 '갑'도 이에 맞서 서로 치고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갑'의 윗 앞니 하나가 반쯤 부러지고 더하여 위,아래 앞니 세게에 금이 갔습니다.(부러진 앞니가 차에서 발견 됨)

후에 차에서 내려 인도에서 난타전을 하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취침 후 당일 오전 9시 경 '갑'은 '을'을 찾아가 치아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요구하였고 '을'은 치료비의 절반 부담을 주장하여 합의가 안 된 상태로 헤어졌습니다.

당일 '갑'은 치과에 가서 치료와 함께 상해진단서를 발급(전치3주)받았고 몇 시간 뒤 을'에게서 치과 치료비의 전액을 부담 하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타박상, 찰과상 등 서로의 나머지 상처는 보상 없기로 합의함)

11일이 지난 현재 까지 '갑'은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치과에서 매주 신경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하에  4개 치아 모두 크라운(인공 치아를 기존 치아에 덧 씌우는 치료)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문의 결과 크라운의 교체주기가 10년 정도라고 하여 '갑'은 '을'에게 30년 후를 생각한 3회 크라운 교체비용(약 800만원)을 요구하였지만 '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첫 1회 치료비용만 부담한다고 합니다.

증거자료로 '을'이 치과 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는 통화녹음, 사건 당일 치아상태 엑스레이 사진, 치과 상해 진단서가 있으며 증인을 설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건다면 '을'에게서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