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31살 남자입니다.
2015년 7월 11일 토요일 새벽에 벌어진 친구와의 폭행 사건 전말 입니다.
편의상 저를 '갑', 저와 싸운 친구를 '을', 그리고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 본 증인, 또 다른 친구를 '병'으로 표현 하겠습니다.
'갑','을','병' 셋은 당일 오전 1시 경 까지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어디를 가던 중이었습니다.
갑'과 '을'은 길을 헤메던 중 말다툼을 하였고 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을'이 차에서 내리는 척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있던 '갑'에게 먼저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했습니다.
후에 몇 차례의 가격이 더 해 졌고 '갑'도 이에 맞서 서로 치고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갑'의 윗 앞니 하나가 반쯤 부러지고 더하여 위,아래 앞니 세게에 금이 갔습니다.(부러진 앞니가 차에서 발견 됨)
후에 차에서 내려 인도에서 난타전을 하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취침 후 당일 오전 9시 경 '갑'은 '을'을 찾아가 치아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요구하였고 '을'은 치료비의 절반 부담을 주장하여 합의가 안 된 상태로 헤어졌습니다.
당일 '갑'은 치과에 가서 치료와 함께 상해진단서를 발급(전치3주)받았고 몇 시간 뒤 을'에게서 치과 치료비의 전액을 부담 하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타박상, 찰과상 등 서로의 나머지 상처는 보상 없기로 합의함)
11일이 지난 현재 까지 '갑'은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치과에서 매주 신경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하에 4개 치아 모두 크라운(인공 치아를 기존 치아에 덧 씌우는 치료)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문의 결과 크라운의 교체주기가 10년 정도라고 하여 '갑'은 '을'에게 30년 후를 생각한 3회 크라운 교체비용(약 800만원)을 요구하였지만 '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첫 1회 치료비용만 부담한다고 합니다.
증거자료로 '을'이 치과 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는 통화녹음, 사건 당일 치아상태 엑스레이 사진, 치과 상해 진단서가 있으며 증인을 설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건다면 '을'에게서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